7월 일본 참의원선거도 무효소송 휘말릴 듯

7월 일본 참의원선거도 무효소송 휘말릴 듯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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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유권자수 격차 관련 제소 방침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를 문제삼는 선거 무효 소송이 작년 12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중의원 선거 관련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마스나가 히데토시(升永英俊) 변호사 등은 참의원 선거 투·개표일 다음날 전국 각지 법원에서 일제히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변호사들은 앞서 중의원 선거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의원 선거에서도 ‘1표의 격차’로 불리는 선거구별 유권자수 차이를 문제삼을 예정이다. 7월 참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수 최다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최소 선거구의 4.76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작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0년 참의원 선거구의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5대 1에 이른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한국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해당하는 ‘위헌상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선거구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는 일본 선거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압박이었지만 국회는 미세한 조정을 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잇달아 1심 판결이 나온 총 16건의 중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합헌 판결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위헌 및 선거무효’ 판결이 2건, ‘위헌이나 선거는 유효’ 판결이 12건, ‘위헌 상태’가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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