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실명제 전국 확대…권력교체기 ‘여론 옥죄기’ 총력

중국 SNS 실명제 전국 확대…권력교체기 ‘여론 옥죄기’ 총력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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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위반땐 형사 책임도 명시

중국이 권력 교체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 옥죄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는 8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微博) 사용자는 물론 블로그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전체에 대해 실명 등록을 하도록 관련법(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선전(深玔) 등 5개 도시 이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인터넷 실명제가 7월 6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수정안은 ‘국가안전 위해·국가기밀 누설·국가정권 전복·국가명예 및 국가이미지 훼손·민족감정 선동·민족단결 파괴·국가 종교정책 파괴·유언비어 유포·불법집회 선동·사회질서 교란·사회안정 파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전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 전파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당국의 인터넷 여론 단속 권한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수정안은 국가인터넷관리 협조 부처로 경찰인 공안을 명시했으며, 주요 직무로 ‘인터넷상 범죄 활동에 대한 안전 감독과 처벌’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 인터넷 업계 종사자가 공안기관으로부터 인터넷 관련 전과가 없음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공안의 역할을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열법 강화는 웨이보 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아무리 가동해도 웨이보의 전파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웨이보의 사용률이 강력한 통제로 저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를 계기로 웨이보를 비롯해 인터넷 통제 강화를 공식화하고 구체적 조치를 확대해 왔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6-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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