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 모의축조심의후 표결 처리양쪽 채택안 달라..향후 정치적 조율 불가피

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TAA 제도 연장법안과 FTA 이행법안의 연계를 반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당이 상·하원에서 당론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상·하원의 각 상임위에서 당론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서로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오바마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 사이에 고도의 정치적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