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정부,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에 책임”

“和정부,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에 책임”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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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화유지군 참여 네덜란드군 ‘잘못’ 인정

보스니아내전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네덜란드군이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이슬람계 주민 학살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일간 텔레그라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헤이그의 항소법원은 “당시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계 주민을 보호하던 네덜란드군은 피해자들의 신병이 세르비아군에 넘겨질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당시 네덜란드군 통역관을 비롯해 3명의 피해자 유족으로 지난 2008년 1심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의 다른 피해자 유족에 의해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995년 7월 세르비아군이 네덜란드군을 제압하고 이슬람계 주민의 ‘안전지대’를 장악했을 때 네덜란드군은 기지로 피신한 피해자들의 신병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피해자 유족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네덜란드군은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계 주민 보호 임무를 맡고 있었으나 세르비아군의 공세에 힘도 쓰지 못한 채 안전지대를 내어주었고 이후 세르비아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8천여명의 이슬람계 주민을 학살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네덜란드군이 조기에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 귀국할 요량으로 기지에 피신한 이슬람계 주민을 쫓아내 세르비아군의 총칼에 쓰러지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학살사건과 관련,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소송에 직면해온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공중지원도 받지 못한 채 우리 병력은 유엔으로부터 버림받았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측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은 보스니아내전 당시 유엔이 ‘안전지대’로 선포한 피난민 주거지 스레브레니차를 1995년 7월 세르비아군이 공격해 8천여명의 무슬림을 살해한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학살사건 가운데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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