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부채’… 美주정부 “파산할 권리 달라”

‘눈덩이 부채’… 美주정부 “파산할 권리 달라”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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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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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08년 제너럴 모터스(GM)에 했던 것처럼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회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뿐 아니라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안고 있다. 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해 교육예산이나 건강보험처럼 시급한 분야에 필요한 재원에서 전용하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에 따르면 현재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주정부인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는 각각 재정적자가 180억 달러(약 20조원)와 130억 달러(약 14조원)나 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의회 관계자들은 이제 일부 주정부가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움직임도 의회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가령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최근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에게 주정부 파산 가능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저널은 지난 12일 일리노이 주의회가 개인소득세율을 기존 3%에서 5%로 늘리고 법인세율도 4.8%에서 7%로 인상하는 등 지방세율을 66%나 올리는 세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직접세를 인상한 일리노이 사례는 미국에선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주의회 전국협회 론 스넬 수석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주지사들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소득세 인상이 아니라 복지·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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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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