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최초의 미국 흑인 국방장관/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최초의 미국 흑인 국방장관/김상연 논설위원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20-12-10 20:28
수정 2020-12-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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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너머 미국의 흑인 노예 문제를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리 멀지 않은 얘기다. 미국의 공식적인 노예제도 폐지는 1865년 수정 헌법을 통해 이뤄졌다. 그럼에도 켄터키주는 1976년까지 헌법 비준을 거부했고, 미시시피주는 1995년에 가서야 비준했다. 그나마도 미시시피는 행정 착오로 제때 연방정부에 통보를 안 해 공식적으로는 2013년에야 노예제를 폐지한 주가 됐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전이다.

헌법상 노예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흑인들은 악명 높은 ‘짐 크로 법’으로 196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없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탄 버스에서 끌려나가는 영화 속 장면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흑인들은 인터넷이 날아다니는 지금까지도 유무형의 차별을 당한다. 같은 나라에 400년 넘게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영어 악센트가 확연히 다른 것은 흑백 간 융화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흑인 중 일부는 남북전쟁 때 노예해방을 기치로 내건 북군에 소속돼 총을 들었다. 하지만 짐 크로 법은 군대에도 적용돼 백인과 흑인은 분리된 처우를 받았다.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군대라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를 흑인이 지휘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기념비적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의 임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인종이 아니라 군 경력이다. 미국 법률은 민간에 의한 군 통제 전통에 따라 전역한 지 7년이 안 된 군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금하는데, 오스틴은 2016년에 전역했다.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조항 적용을 면제한다는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47년 이 법이 제정된 뒤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는 2명뿐이다.

한국 국민 입장에선 미군의 민간 우위 전통이 부럽다. 한국은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방장관을 군 출신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명분은 상시 전쟁 중인 나라인 미국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매일 같이 전사자가 나온다. 그럼에도 군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극도로 꺼린다. 반면 한국은 민간인 국방장관은커녕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로 갈등한다. 그러니 군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흑인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 출신 국방장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carlos@seoul.co.kr

2020-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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