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트랜스젠더 신입생/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랜스젠더 신입생/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2-03 20:58
수정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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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욕을 먹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기분이다.” 올해 숙명여대 법학부에 합격한 A(22)씨의 발언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두 달 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까지 마친 ‘여성’이다. 지난주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생’으로 보도됐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최근 벌어졌다. 입학등록 마감(7일)을 앞두고 숙대 재학생과 입학생들이 A씨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듯하다.

그의 입학을 반대하는 측은 힐난하듯 발언했다. “왜 굳이 여대를 가서 논란을 자초하나”, “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과, 그와 함께 여자화장실, 여탕, 여대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일견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느껴왔을 불안과 두려움, 혐오·차별의 수위가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부 숙대 재학생들의 반발은 방어기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에만 얽매이는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현대사회는 남과 여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최근 2~3년 한국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는 합리적인 이들로부터 배척받았다.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여성으로 전환된 A씨가 여대를 가든, 남녀공학에 진학하든 그의 자유다. 개인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관성 없이 판결했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국가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한 동정이나 배려가 필요한 차원이 아니다. 법적으로 불허되고 있는 동성결혼의 합법화 등은 성소수자들에게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A씨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차별의 벽은 대단히 높고 공고할 수도 있다. 성평등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숙대에도 활동 중인 성소수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A씨가 학업활동을 하는 데 세상의 편견이 굴레가 되지 않도록 이들이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인권이 확장돼 자리잡은 사회는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A씨를 따뜻하게 품은 대학 친구, 선배들이 A씨와 함께 세상에서 훨훨 날길 바란다.

2020-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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