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법률가는 (법관을 포함해) 법령이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법조문과 법조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박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심지어 모순이 있어 보이면 모순이 없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까지 한다.
요즘 상법, 특히 회사법 개정 문제로 재계와 상법학계가 들썩이고 있다. 21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다시 발의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국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제안의 배경이다.
지난 2월 한국금융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그중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 내용이 흥미로웠다. 송 교수는 회사법 학자로서 근본적으로 현재의 논쟁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기실 회사법상 주주의 이익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통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외 회사법 학자들은 아예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인데, 근본적으로 회사는 ‘주주 이익의 총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그럼에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법상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만약 재계가 ‘회사의 이익은 일반 주주의 이익과 구별되고, 오직 회사의 이익에만 봉사해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정말로 상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야심 차게 도입된 후에 적잖은 오해가 있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결국 2015년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시 개정됐다. 그러나 재개정 이후에도 증여를 정의한 일반조항과 개별 가액계산규정 간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됐다. 현재까지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조문들 간의 관계에 대해 2분설이나 3분설, 심지어 4분설까지 제기된다. 그러는 사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은 누그러들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은 입법 의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애당초 2003년 12월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처음 도입된 것도 지금의 상법 개정처럼 대통령 선거 공약과 후속 입법 과정에 따른 것이었다. 상법 역시 속도를 내서 입법이 진행될 터인데, 법 개정 후에는 필연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관계’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촉발될 것이다. 정책 입안기관은 법령에 대한 체계정합성 이데올로기가 생각보다 끈질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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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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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06-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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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