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교육기관, 왜 내국인으로 채우려 하나

[사설] 외국교육기관, 왜 내국인으로 채우려 하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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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국인 입학 규제를 풀어 학교 경영난을 덜고 해외유학 수요도 흡수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임시방편으로, 교육 양극화로 인한 불만 확산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안건 중 하나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이다. 현행 30%인 내국인 비율을 35~40%로 올리는 방안이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 두 곳이 있다. 지난해 부정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과는 다르다. 정부가 근거 법까지 달리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내국인을 더 입학시킨다고 해서 외국투자가 더 활성화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할 외국인의 경제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말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설립 당시 내국인 입학비율을 30%까지 허용한 것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이 아니다. 외국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란 뜻이다.

두 학교는 지금도 외국인 학생보다 내국인 학생이 더 많다. 채드윅 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는 각각 2080명과 580명이 정원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 30%를 다 채운 상태다. 채드윅 국제학교는 재학생 772명 가운데 내국인이 622명이다. 대구국제학교는 재학생 281명 중 173명이 내국인이다. 대학등록금을 뛰어넘는 비싼 등록금으로 ‘부유층 학교’라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을 확대하면 투자 활성화 효과 대신 교육을 둘러싼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기 바란다.

2013-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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