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택시요금이 또 올랐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그제부터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천도 올해 안에 2400원을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올 들어 모두 오르는 꼴이다.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지만,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택시요금 인상폭이 더욱 가파른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들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경남 남해군도 조만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당국은 택시요금 인상 있을 때마다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밤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오후 11시 이후 유흥가 주변의 택시 잡기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도 없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택시가 ‘빈차’ 표시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리고는 골라 태우기에 열중한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민은 ‘왕따’를 당하고, ‘따블’을 외쳐야 택시를 탈 수 있다. 당국은 이렇듯 잘못된 택시 문화가 운전자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택시의 무질서와 혼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평가다.

택시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택시 정책은 시민이 아니라 ‘표’를 무기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운전자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업계는 그 결과 요금 인상을 시민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국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등은 돌아봐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택시의 부당행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고질적 수치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을 자랑스러운 택시, 타고 싶은 택시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2013-10-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