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책임 엄중히 물어야

[사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책임 엄중히 물어야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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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담은 정상 간 대화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폐기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 누가, 언제, 왜 회의록을 폐기했는지 철저히 밝혀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가 남게 됐다.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2007년 8월 작성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은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이듬해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2008년 2월 정권 이양을 앞두고 이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로 가져갔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7월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바 있다. 검찰이 봉하에 있던 사본 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삭제 흔적을 발견한 점에 미뤄볼 때 회의록 삭제는 정부 이양 직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이 회의록 삭제에 주도적으로 간여했다는 정황인 셈이다.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뒤이어 7월 여야의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을 통해 회의록 실종 의혹이 불거진 뒤로 민주당과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줄곧 회의록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회의록을 100%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한 뒤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회의록을 폐기했을 것”이라는 떠넘기기식 의혹이 야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견주면 결국 이들 주장은 모두 거짓이거나 최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억지주장이었던 셈이다.

다행히 검찰이 봉하의 사본 이지원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발견하고, 이와 별개로 삭제된 회의록을 복원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하나 회의록 삭제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회의록 삭제에 간여한 인사들을 낱낱이 찾아내고 엄히 책임을 물어 후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대체 무엇이 켕겨 역사적 기록을 없애려 했는지 또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내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보좌진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그리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회의록 삭제에 간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장 국민 앞에 관련 진상을 소상히 고하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다.

2013-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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