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성범죄 급증 사회적 대응 시급하다

[사설] 청소년 성범죄 급증 사회적 대응 시급하다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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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청소년(19세 이하) 성범죄 사범이 3배 늘었지만, 이들이 또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1배 이상 급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에 연루돼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 537명에서 지난해 1615명으로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또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0명에서 690명으로 무려 11.5배나 늘어 청소년 성범죄 증가율을 압도했다. 최근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성범죄 양상은 악화일로인 셈이다.

청소년 성범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식재판 전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태가 많이 묻히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18세 이하)은 1883명에 달했으나 상당수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빠져 나갔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해 일시적인 성적 충동이나 유혹을 이기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야동 등 음란물에 쉽게 노출된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케이블이나 TV 등에서도 위험수위의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성 개방 풍조와 맞물려 청소년들에겐 은연중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데다 아이들도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라면서 충동적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에서도 응석받이로만 키울 게 아니라 자제와 절제,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부쩍 성숙해 있다. 청소년을 지금처럼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책을 재점검해 볼 때도 됐다.

2012-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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