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반도체 혈액암 산재 인정 주목한다

[사설] 삼성반도체 혈액암 산재 인정 주목한다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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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질환에 걸린 직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삼성 반도체에서 5년 5개월 동안 근무했던 김모씨가 공장의 발암성 물질에 노출돼 일종의 혈액암을 앓게 됐다며 낸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인 것이다. 공단 측은 김씨가 근무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공단의 판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산재를 인정받은 김씨는 확진 이후 치료비 전액과 취업을 못한 기간의 급여 손실 가운데 70%를 휴업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동자 21명이 백혈병, 뇌종양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16명이 불승인됐고, 3명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1명은 산재 승인을 포기했다. 현재 불승인된 16명 중 10명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공단의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 측이 밝힌 대로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며,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리는 것이다. 명확한 인과도 없이 소송이 이어진다면 기업은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근로자는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공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만한 유해 환경이 발견된다면 삼성 반도체 측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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