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매뉴얼 절실함 일깨운 사제(師弟) 머리채잡이

[사설] 체벌금지 매뉴얼 절실함 일깨운 사제(師弟) 머리채잡이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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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기로 한 초·중·고생 체벌금지 조치는 다른 광역시와 도 교육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 처지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 이외의 곳에서는 체벌이 허용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전남 순천의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고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학생이 수업 중에 딴짓을 하자 교사가 머리를 때렸고,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한다. 그 후 학교 측은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으며, 학부모는 용서를 구하다가 전학 권유 결정이 취소되지 않자 과도한 체벌이 원인이었다며 교사와 교장 등을 폭력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따른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전학 결정은 여러 다른 대안들을 써 보고 난 뒤 쓰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마침 준비도 없이 덜컥 체벌금지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실내 문제 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 복장 불량 등 18개의 문제 행동에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 방법을 써도 안 될 때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모든 교육청이 문제 행동 및 대응 요령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체벌금지는 서울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벌금지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교권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것은 예시자료에 불과하다. 서울시에도 아직 성찰교실 및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10%도 안 된다고 한다. 학교 또는 지역별로 대안이 다를 수도 있다. 이제 교육청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교육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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