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지자체장 지역 공천금지법 만들라

[사설] 비리 지자체장 지역 공천금지법 만들라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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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 논의로 분주하다. 저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30% 이상을 교체한다는 내부방침도 세운 모양이다. 각 당이 내세운 후보심사 기준을 보면 여야 불문하고 도덕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꼽고 있다. 기실 당선 가능성에 목을 매고 있건만 표심을 의식해 짐짓 도덕성 운운하는 각 당의 행태를 보면 절로 실소가 새어 나온다.

4년 전에도 여야는 도덕성과 능력을 앞세워 후보를 공천했다. 여야가 최적의 인물이라며 내세운 후보들로 꾸려진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4곳의 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10명 중 4명꼴이다. 더 큰 문제는 비리 지자체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1기(1995~98년) 때만 해도 23명에 그쳤으나 민선 2기 들어 59명으로 늘었고, 민선 3기 때는 78명으로 뛰었다. 이런 추세라면 민선 5기 때는 기초단체장의 절반이 비리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이러고도 여야는 또 도덕성 을 들먹이며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가. 그런 후보를 공천해 지방자치를 더럽힌 정당들은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가.

여야는 말로 책임자치를 외칠 게 아니라 공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비리로 하차할 경우 그를 공천한 정당은 해당지역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재·보선 비용을 낙마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소속정당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천을 금지하면 당적을 내세우지 않은 이른바 내부공천이 횡행하고, 사정당국의 비리척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보완책으로 개선할 일이다. 민선 5기부터 비리단체장 지역 공천금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2010-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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