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7광구/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7광구/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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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월 박정희 정부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 일본은 반발했다. 두 나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에 있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7광구 때문에 산유국이 된다는 부푼 꿈을 꾸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그것을 한국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한국 연안에서 일본쪽으로 확대된 서남해의 대륙붕은 규슈 근해에 이르러 오키나와 부근에서 시작되는 상부 수심 1000m 이상의 해구에 의해 단절돼 있으므로 한·일 간에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유 대륙붕이 없어 중간선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1972년 일본은 갑자기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의를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의 국력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863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세계 9위로 성장했지만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미미한 존재였다. 1972년의 GDP는 100억 달러를 가까스로 넘었다.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3%에 불과했다. 1978년 한·일 두 나라는 7광구와 관련한 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공동개발기간은 2028년까지 50년으로 하고, 개발비용과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7광구가 아닌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된 시추는 별로 없었다.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도 경제력과 기술력이 훨씬 나아졌지만 단독 탐사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 공동개발협정에 있는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 탓이다. 2028년이 지나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JDZ의 대부분은 일본 소유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걸 노리고 일본이 탐사를 중단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국내 최초의 3D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개봉되면서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잊혀 갔던 7광구를 다시 꺼내 산유국의 꿈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독도에서도, 7광구에서도 꼼수와 억지를 부리는데 한국의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천하태평’인 듯하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1-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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