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적법 직무집행 보상규정 마련을/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독자의 소리] 적법 직무집행 보상규정 마련을/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 일선 경찰관의 애로를 말하고자 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 중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진입하였는데, 건물주가 부서진 문을 물어내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사비를 털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가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어 경찰관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2010-09-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