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과열종목’ 지정 땐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제한

새달부터 ‘과열종목’ 지정 땐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제한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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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실시된다. 해당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관련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세칙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의 핵심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 후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후 증권사와의 연계 테스트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반자가 추후 차입 공매도에 나설 경우 현행처럼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권까지 납부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도입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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