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승계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상의 “기업 승계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4-11 00:10
수정 2025-04-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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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시점 과세 ‘자본이득세’ 도입
부 재분배·기업 계속성 달성 필요

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때는 승계 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 시점별, 과세 대상별, 상속 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 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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