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환경·인권 유린 사업 대출 거부

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환경·인권 유린 사업 대출 거부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2-04 21:06
수정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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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미국 화폐 기준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해외 금융사를 벤치마킹, 갭(GAP) 분석, 로드맵 수립,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를 구축해 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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