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발의에 출범 3년 ‘닥사’ 무용론

디지털자산법 발의에 출범 3년 ‘닥사’ 무용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6-12 00:05
수정 2025-06-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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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구에 과한 권한 숱한 논란
법정 협회가 향후 규제 맡을 듯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무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고,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2025-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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