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중징계… 이석우 대표직 유지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중징계… 이석우 대표직 유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2-26 02:16
수정 2025-02-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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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해외 미신고업자 거래 지원
고객 확인 의무 수십만건 위반 혐의
李대표 문책경고 등 9명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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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연합뉴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혐의로 임원 면직 처리도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이사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과태료 액수는 3월 이후 확정된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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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 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 4477건 확인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에 달했다.

두나무 측은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올해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이날 오후 6시 기준 8만 9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직후 10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유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2025-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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