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소임’ 다한 종이통장 역사 속으로

[경제 블로그] ‘소임’ 다한 종이통장 역사 속으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수정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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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에 가면 거래를 마치고 종이통장에 찍힌 잔액을 확인하는 고객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점점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직원부터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은행 측은 “종이통장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많다”며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통장 분실,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종이통장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물어보고, 웬만하면 종이가 아닌 전자통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통장 찍는 비용을 줄여 이득입니다.

종이통장 미발행은 이미 예견돼 있던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총 3단계에 걸친 ‘종이통장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2015년 9월~2017년 8월)는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 9월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장 발행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행들이 종이통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유료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종이통장 유료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많이 둬 돈을 내는 고객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씨티은행은 2017년부터 처음 거래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일부 고객에게 매월 5000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수익이 아닌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도입 첫 달 수수료를 내는 고객이 9명 정도였는데 현재도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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