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5-18 21:12
수정 2016-05-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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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못해 자동폐기 수순…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도 없던 일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19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소유규제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IT 기업이 은행 산업에 참여해 혁신을 창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거래소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일본거래소(JPX) 등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지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를 끝낸다는 거래소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5-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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