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서울 4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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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 서울시 면적(605.33㎢)의 4배에 이르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개포동과 방배동, 잠실동 등 ‘강남3구’의 12.35㎢도 해제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분의1가량인 2408㎢의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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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지역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719.37㎢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서울은 허가구역의 4분의1가량, 인천·경기는 절반가량이 각각 해제된다.

이 가운데 서울은 54.35㎢의 허가구역이 풀린다. 강남구에선 개포·자곡동,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일대가 해제된다. 송파구는 문정·가락·잠실·풍납·방이·신천·삼전·장지동 일원의 8.97㎢가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지역별로는 강북구가 우이·수유·미아동 일대 11.96㎢가 풀려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인천에서도 1878.97㎢(허가구역의 43.6%)와 219.78㎢(46.7%)가 해제된다. 경기 파주시(469.59㎢), 광주시(306.25㎢), 양주시(209.71㎢) 등의 해제 규모가 크다.

지방에선 개발 수요가 높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권에 해제 지역이 밀집됐다. 충북 청원군(6.21㎢)과 전남 나주시(0.01㎢)도 일부 포함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2~5년간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지가하락,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침체된 토지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 내년 5월 또 한 차례 대대적인 구역해제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드러나면 해제 지역을 포함해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가 투기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도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내 130~200㎢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8.48㎢)의 15~2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속리산 등 9개 국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해 28㎢를 공원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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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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