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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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은 임대·소형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같이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재개발사업은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 동북권 도약의 핵심 중랑,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시작”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중랑의 3대 핵심사업이 선정됐다”라며 “빠른 속도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면밀히 대화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신내차량기지 및 주변지역 개발 전략 수립 ▲망우 역사·문화·휴식 클러스터 조성 등 중랑구 3개 사업을 신성장거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성장거점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과 거점을 발굴 및 육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새 7건 중 중랑구는 3건이 선정됐다. 서울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경관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 동북권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뿐 아니라 중랑구와 동대문구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문화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내차량기지 및 주변지역 개발전략 수립은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6호선, 경춘선, 면목선 세 노선 환승하는 거점이자 친환경적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동북부 관문도시로서 구리, 남양주 등 경기권 및 강원권을 연결할 수 있도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 동북권 도약의 핵심 중랑, 신성장거점프로젝트로 시작”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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