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차차’도 불법”

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차차’도 불법”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수정 2018-07-31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버와 유사한 車공유… 택시운송 판단

서울시에 영업 중지 행정 지도 요청
업계 “기존 규제 얽매여 혁신성장 막아”
국토부 “새 교통 O2O 연착륙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차차크리에이션)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가 합쳐진 것인데 사실상 택시운송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차량 공유 서비스 불법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 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합법적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차차는 앱으로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곳까지 와서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다. 택시보다 싼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사는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차량은 렌터카 업체에 반납되면서 호출한 손님이 빌린 것이 된다. 승객이 초단기로 렌터카를 빌려 대리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차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고안됐다. 국토부는 차차 운전사와 차를 장기 대여하는 하이렌터카, 계약 알선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운전사가 받는 요금에 대리운전뿐 아니라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택시운송 행위로 봤다. 이러면 하이렌터카가 받는 대여료에도 유상운송 대가가 들어 있고, 유상운송 계약을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도 법 위반이 된다.

앞서 카풀 형태인 우버엑스와 풀러스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돼 행정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우버엑스는 국내에서 철수했고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운영한다. 사업 영역 축소로 경영난을 겪은 풀러스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규제에 얽매여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새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불법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8-08-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