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하루에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만 이용할 수 있다. 미지정 단말기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고객은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해야 한다.
2013-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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