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2조9천억원 손해”

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2조9천억원 손해”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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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제출 서류서 밝혀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지금까지 25억2천500만달러(약 2조9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등 미국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동시에 애플에는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3월31일까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억달러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인해 애플의 입장에서는 5억 달러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어 “2천500만달러의 로열티 수익도 얻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로 모두 25억2천5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추정액에 그 이후 손실까지 감안할 경우 애플이 3조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기술 특허와 관련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당 0.0049달러(약5.6원)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때마다 24달러를 요구하는 한편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기기당 2∼3달러씩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면 삼성전자는 대당 90∼100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삼성전자의 요구가 담긴 법원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PC월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손실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쟁 비용에 대한 불합리한 횡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포천은 “애플도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오는 30일 본안 소송 전에 화해가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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