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비자 동의율 낮아 부결
법원, 23일 강제인가 여부 결정
강제인가 결정 시 인수 가능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과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2024.8.13 오장환 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티몬을 인수하려던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43.48%, 일반 회생채권자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상거래 채권 조에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포함돼 있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1조 2258억원인데, 오아시스마켓은 이중 약 0.76%인 102억원을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인가결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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