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 강제 전환’ 이용자 불편
‘쿠팡이츠’ 등 해지권 제한도 조사
쿠팡 “이용자 보호 노력 적극 소명”

7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 캠프 모습. 2025.5.7 연합뉴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특히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쿠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이츠 등의 탈퇴 미적용에 대해선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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