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案 반려
“아시아나 고객에 불리” 돌려보내대한 1마일당 15원, 아시아나 12원
제휴 마일리지 통합 제동 걸린 듯
제출 당일 수정·보완 요청 이례적

24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새로운 CI가 적용된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 2025. 4. 24. 홍윤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퇴짜를 놓았다. 3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마일리지 빅딜’이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최종 통합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방안과 관련해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양사 소비자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정·보완을 거친 뒤 적절한 시점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한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이용객의 최대 관심사이자 난제인 마일리지 통합에 나섰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 2조 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이다. 총 3조 5724억원에 이른다.
마일리지의 공정한 통합은 시정명령 중 하나로 기업결합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받자마자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등을 결제했을 때 일정 비율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 통합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모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으로 책정해 1대1 통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1마일당 원화 가치가 대한항공은 약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이어서 대등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합 작업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중심으로 이뤄져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제휴처가 줄어든다는 점도 통합안을 반려한 이유가 됐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안 제출 당일 수정·보완 요청은 이례적이다. 김광옥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5-06-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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