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999원에 가져가라던 테무… 기만 광고로 첫 제재

‘닌텐도’ 999원에 가져가라던 테무… 기만 광고로 첫 제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11 17:23
수정 2025-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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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과징금 3.5억, 과태료 100만원 부과
판매자 정보 공개·신고 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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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로고
테무 로고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 5700만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테무 애플리케이션에서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디트(쇼핑몰 가상화폐)을 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무료 티켓을 이용해 코인 99개까지 획득하고 나면 나머지 1개는 5명 이상의 친구가 앱 설치 후 회원가입까지 완료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규칙은 쌀알만 한 크기로 된 ‘규칙’을 눌러야 나왔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 광고라 판단했다.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준다’는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폿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할인 쿠폰을 상시 제공하면서도 ‘카운트다운’ 시계를 통해 혜택을 받는 데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통신판매업자로서 정보 공개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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