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신호위반 중상 사고, 지자체 방관에 계속 운전…감사 적발

화물차 신호위반 중상 사고, 지자체 방관에 계속 운전…감사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19 14:42
수정 2022-12-19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대 교통사고로 사상자 발생시 행정처분
춘천시, 감사 요구받자 뒤늦게 운행정지
삼척시는 화물운송 자격 취소 처분 방관

화물차 자료 이미지
화물차 자료 이미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중상 사고를 일으켰지만 지자체가 방관해 별도의 처분 없이 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는 지난해 2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의 중상자를 발생시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상자 수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취소, 사업정지, 위반차량 운행정지, 감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 2명 이하면 운행정지 10일, 3~4명은 운행정지 30일, 5~9명은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는다. 사망자가 2명 이하면 운행정지 90일, 3~4명이면 120일 동안 운행을 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처분하지만, 춘천시는 해당 운전자의 중상 사고 발생을 통보받고도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는 정부합동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를 요구받자, 지난 8월에서야 해당 차량에 대해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고 발생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한 강원 삼척시는 지난 2020년 7월 화물차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을 통보받았는데도, 2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감사 자료를 요구받자 뒤늦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나선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토부는 처분요구서를 통해 춘천시와 삼척시에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운행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