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전자 TV 광고 싸움 없던 일로

LG전자-삼성전자 TV 광고 싸움 없던 일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5 10:45
수정 2020-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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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공정위에 서로 신고 취하

LG전자는 지난해 제작한 OLED TV 광고에서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DB
LG전자는 지난해 제작한 OLED TV 광고에서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DB
TV 광고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지난주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정식으로 신고 취하를 접수했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QLED(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또 자사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하면서 “QLED TV의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QLED TV를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심사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영국과 호주 등 해외 광고심의기구가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점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사안이 정리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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