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 민원↑ 해결은↓…미래에셋생명·흥국화재 최악

보험사 상대 민원↑ 해결은↓…미래에셋생명·흥국화재 최악

입력 2017-10-01 10:36
수정 2017-10-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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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보험사 민원수용률이 갈수록 낮아져…제도개선 할 것”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민원 해결 비율(민원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와 미래에셋생명의 민원 해결비율이 가장 낮았다.

1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4개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는 2013년 1만4천416건, 2014년 1만6천78건, 2015년 1만6천6건, 2016년 1만6천12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7천91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들어온 민원 중 해결된 건수를 나타내는 민원 해결비율은 2013년 44.5%, 2014년 37.1%, 2015년 30.5%, 2016년 28.3%, 올해 상반기 27.2%로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민원 해결비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17.2%), ING생명(20.7%), 알리안츠생명(20.8%), 삼성생명(23.5%) 순이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건수도 2013년 1만6천741건, 2015년 1만9천930건, 2015년 2만2천439건, 2016년 2만4천49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2천257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민원 해결비율은 2013년 52.3%, 2014년 49.5%, 2015년 40.7%, 2016년 37.6%, 올해 상반기 35.3%로 추락했다.

회사별로 보면, 흥국화재(26.7%), 메리츠화재(30.2%), 삼성화재(30.8%), 한화손해보험(32.8%) 순으로 민원해결비율이 낮았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2%), 면부책 결정(16.2%), 보험료 환급(7.2%), 계약의 성립 및 해지(4.7%),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2.5%)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45.3%),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면부책 결정(8.4%), 보험모집(7.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6%) 순이었다.

이중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존 질병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회사를 옮긴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생기는 민원이다.

채이배 의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민원수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추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매년 보험가입자에게 연락해 상황이 변동됐는지를 체크하게 하고, 병력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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