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

이르면 6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22 21:20
수정 2017-02-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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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전세금보험료도 낮추기로…7월엔 포털서도 차보험료 비교

이르면 6월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들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금융사별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차인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낸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사전에 집주인 동의를 구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 49.5%는 ‘임대인 동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다음달 6일부터 보험료(아파트 기준)를 현재 전세금의 0.192%에서 0.1536%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 2년인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가 115만 2000원에서 92만 1600원으로 23만원 이상 절약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중개대리점을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가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할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이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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