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재촉하는 고속도로 위 오토바이 불법진입 매년 늘어… 3년간 7523건

죽음 재촉하는 고속도로 위 오토바이 불법진입 매년 늘어… 3년간 7523건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3 17:54
수정 2016-10-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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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건설기계까지 진입 증가 “솜방망이 처벌… 단속 강화해야”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오토바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심지어 자전거와 건설 중장비까지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75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 현재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불법 진입 건수가 1220건이나 됐다. 2013~2015년 노선별 오토바이 진입 건수는 서울 외곽선 1881건, 경인선 1828건, 경부선 1461건 등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부근에서 50㏄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남녀가 차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충남 천안 부근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오토바이가 시속 230㎞로 달리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자전거까지 고속도로를 드나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고속도로 불법 진입 자전거는 2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3건이 올해 적발되는 등 최근 자전거 불법 진입이 급증했다. 이 밖에 건설기계, 굴삭기, 기중기 등도 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불법 운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출입금지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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