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C형간염 치료제 다음 달부터 건보 적용

수천만원 C형간염 치료제 다음 달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6-04-14 07:09
수정 2016-04-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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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피해자들 한숨 돌릴 전망

약값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C형 간염 치료제가 기존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되면 이달 하순 보험 약가가 고시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막판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건강보험 등재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 의약품이 7월께 건강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 일정을 앞당기려고 최대한 서둘러 절차를 진행했다”며 “밟아야 할 절차는 모두 밟았고, 환자들의 요구 등이 있어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약품은 1a형, 1b형 등 C형간염 바이러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내성 발생이 적은 치료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높은 가격이 문제였다.

비급여 가격이 12주 치료에 4천만원 이상으로 일반인이 처방받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환자가 부담할 금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C형간염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1a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있다.

기존에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던 치료제로는 1a형을 치료할 수 없었고 1a형을 치료할 수 있는 소발디 등은 수천만원을 호가해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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