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소 한번에’ 금융사 홈피서도 신청 가능

‘금융주소 한번에’ 금융사 홈피서도 신청 가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30 16:35
수정 2016-03-30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 � 서비스를 31일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와 전국 우체국(창구 및 홈페이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개별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한 곳에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뀌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일부 금융사만 온라인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에서 등록된 주소를 바꾸려면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집이나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