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여동생 신정숙씨, 법원에 “오빠의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신격호 여동생 신정숙씨, 법원에 “오빠의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8 15:21
수정 2015-12-18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3세 고령인 신 회장, 건강 상태 좋지 않아”

이미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78)씨가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정숙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93세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된 5명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족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결국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버지가 내 편이며,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