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6명 조사… 851억 추징
사채업자 A씨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한도를 초과한 영세 사업자만 골라 돈을 빌려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점을 악용해 무려 연 200%의 이자를 챙겼다. 담보는 사업장 운영권이었다. 돈을 못 갚으면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 이자와 권리금 등 26억원을 친·인척 명의로 만든 수십 개의 차명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탈세했다.
B보습학원은 학기 초나 방학에 유명한 교육 전문가를 데려와 학부모들에게 무료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자녀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학부모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부추겼다. 10명 안팎의 소수 정예반을 만들어 고액 수강료와 함께 특강비, 레벨 테스트비, 교재비 등을 챙겼다. 현금만 받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6억원의 세금을 ‘꿀꺽’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불법으로 높은 이자와 수강료를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와 학원 등이 늘어나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2일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학원(34곳)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사채업자(20명)도 리스트에 올랐다.
●금융거래 추적·상대방 확인조사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0~14년 926명을 조사해 총 8582억원, 올해는 8월 말까지 147명을 대상으로 총 851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민생침해 탈세자는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 등으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사채업자 A씨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한도를 초과한 영세 사업자만 골라 돈을 빌려줬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점을 악용해 무려 연 200%의 이자를 챙겼다. 담보는 사업장 운영권이었다. 돈을 못 갚으면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 이자와 권리금 등 26억원을 친·인척 명의로 만든 수십 개의 차명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탈세했다.
B보습학원은 학기 초나 방학에 유명한 교육 전문가를 데려와 학부모들에게 무료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자녀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학부모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부추겼다. 10명 안팎의 소수 정예반을 만들어 고액 수강료와 함께 특강비, 레벨 테스트비, 교재비 등을 챙겼다. 현금만 받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6억원의 세금을 ‘꿀꺽’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불법으로 높은 이자와 수강료를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와 학원 등이 늘어나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2일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선행 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학원(34곳)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사채업자(20명)도 리스트에 올랐다.
●금융거래 추적·상대방 확인조사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0~14년 926명을 조사해 총 8582억원, 올해는 8월 말까지 147명을 대상으로 총 851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민생침해 탈세자는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 등으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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