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산정 때 소득심사 강화

DTI 산정 때 소득심사 강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28 23:48
수정 2015-06-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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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는 유지… 부정기 소득 빼기로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 중 하나인 가계빚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받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인 ‘60%’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DTI의 경우 인정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서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지만 소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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