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자치단체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을 허가해 도시공원, 유원지에서도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영업을 돕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한 사업이 공유지 사용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 동원력에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 땐 공정경쟁을 통한 공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면 적정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2015-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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