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전화로도 반환 신청

잘못 송금한 돈 전화로도 반환 신청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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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송금 5~10초내 취소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앞으로는 전화로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는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안에 긴급 취소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송금 착오를 막고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송금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반환 소요기간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어든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을 할 때 5~10초간 이체 지연 시간을 두고 화면에 ‘긴급 취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깨닫는 순간 긴급 취소가 가능해진다. 현금자동입출기(ATM) 등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도입해 송금 실수를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 착오 건수만 7만 1330건(1708억원)이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임자’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가 돈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대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고 사망인 계좌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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