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대부업 신용정보’ 금융권 공유 논란

[생각나눔] ‘대부업 신용정보’ 금융권 공유 논란

입력 2015-02-09 00:48
수정 2015-0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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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고 고객 혼란” “신용평가 정확성에 기여”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행 조건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확한 고객 분석을 위해 대부업 대출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 강경하다. 대부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고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충분치 못한 고객 정보’에서 찾으며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를 집요하게 주장한다.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가 공유돼야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용등급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상당수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린 경험이 있거나 빌려 쓰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보가 없다 보니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험 부담이 높아져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울 지역 A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고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저축은행은 (대부업계 대출 정보 없이) 깜깜이 대출을 진행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업계는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 관리를 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현재 대부 대출정보는 실시간 웹 서비스만 되지 않을 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고객이 대출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대부업체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할 의무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대부업 대출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개되면 고객들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2000년대 후반 대부업체들이 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바람에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 민원이 빗발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업권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볼 것이냐의 법적 문제와 대부업체 고객들의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 난관이 걸려 있다.

당국은 우선 4월부터 대형 대부업체(자산총액 2억원 이상, 2개 이상 지역에 등록)를 신용정보집중 의무기관에 포함시켜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도록 하고, 정보 공유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들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점진적으로는 업권 간에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등급별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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