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입력 2015-01-27 15:24
수정 2015-0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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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시민중계실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미국·일본에선 표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사진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 숏 237㎖ 3천600원 ▲ 톨 335㎖ 4천100원 ▲ 그란데 473㎖ 4천600원 ▲ 벤티 591㎖ 5천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실정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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