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정산까지 부익부빈익빈

[단독] 연말정산까지 부익부빈익빈

입력 2014-12-31 10:41
수정 2014-12-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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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000만원 이하 환급액 줄어 서민·중산층은 이제 ‘13월의 세금’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세금 환급액은 줄고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환급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보너스’도 양극화 시대인 셈이다. 세제 개편 영향으로 세금을 ‘덜 돌려받고 더 토해내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342억원 감소했다. 반면 토해낸 세금은 2747억원 증가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4조 5339억원으로 지난해(4조 6681억원)보다 1342억원(2.9%) 감소했다. 근로소득 구간별로 보면 2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환급액이 297억원, 2000만~4000만원 872억원, 4000만~6000만원 667억원, 6000만~8000만원은 247억원 각각 줄었다. 특히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환급액이 가장 많이 깎여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소득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줄어든 총환급액은 2083억원이다. 반면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741억원 증가했다. 연봉이 1억원 넘는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576억원이나 더 돌려받았다. 올 초 ‘세금 폭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던 일반 샐러리맨들의 원성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도 938만 4119명으로 지난해(989만 8750명)보다 5.2% 감소했다.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되레 토해낸 직장인도 433만 1268명으로 전년(354만 7690명) 대비 22.1%나 급증했다. 토해낸 세금은 1조 6983억원이다. 지난해(1조 4236억원)보다 2747억원(19.3%) 많다. 이처럼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까닭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이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축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깎은 것이 연말정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왜 애먼 사람 잡나” 직장인 ‘연말 분통’

고소득층 소득공제 잡으려다 저소득층까지 세금 토해 낼 판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13월의 보너스’가 옛말이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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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환급액은 줄어들고 토해 내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손을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된 올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80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의 환급액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데는 기재부가 2012년 9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0% 포인트 내린 영향이 컸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높여 준다는 취지였지만 당시에도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봉투가 약간 두툼해지는 것보다 한꺼번에 몰아 받던 연말정산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불만이 컸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깎았다. 한도가 없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원’이라는 상한선도 만들었다.

내년 2월에 받을 연말정산은 올해보다 환급액이 더 줄고 토해 낼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소득층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최저 소득계층은 소득공제액 100만원당 최저세율인 6%를 곱한 6만원을 환급받지만 최고 소득계층은 100만원당 최고세율인 38%를 곱해 3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12% 또는 15%의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제액이 같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환급액도 같다.

하지만 기재부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 근로자 중 일부도 연말정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금이 최고 17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모는 올해보다 876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1124만명)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7만 8000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측은 “소득공제 규모는 8761억원 감소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늘렸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부담할 세금은 올해보다 총 4361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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