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확정… 노측 반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이 29일 발표됐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나온 정부안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경영상 해고를 해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하도록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반 해고에 대해선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해고 요건 완화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도는 없다”면서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있으면 합법이고 그게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저(低)성과자에 대한 노사 분쟁을 줄이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안을 들고 나왔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면 결국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려 비정규직만 늘고 정규직의 삶도 피폐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노사정 입장 차가 너무 큰 만큼 합의시한인 내년 3월까지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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