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합병계약 체결… 명칭은 ‘하나’ 가능성

하나·외환 합병계약 체결… 명칭은 ‘하나’ 가능성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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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주당 외환 2.97주 존속법인 ‘외환銀’ 남기기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9일 합병 계약을 맺었다.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 합병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대화의 장(場)’에 나오기로 하면서 큰 난관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외환 은행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조기 합병을 의결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를 거쳐 두 은행 간 합병 계약을 맺었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2.97주다. 사실상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는 셈이다.

그런데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을 남기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 순익 규모가 더 적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야 법인세를 더 적게 내는 등 세(稅)테크 면에서 유리하고, 합병당하는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정서를 보듬는 데도 낫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병 은행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하나’가 될 공산이 높다. 고객 수나 인지도 면에서 하나가 앞서는 데다 존속법인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존속법인 양보에는 이런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내부적인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미 공표한 대로 조만간 물러난다.

하나금융은 새달 초 금융 당국에 합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승인에 최소 60일가량 걸리고 주주총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합법인은 내년 2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도 통합법인 출범일을 일단 내년 2월 1일로 잡고 있다. 초대 합병은행장은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유력하다. 외환은행 노사 협상 진척 등에 따라 합병 일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외환 노조는 사측이 당초 징계 대상 900명을 38명으로 대폭 축소하자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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